기념사업회 정관

튀르키예 한국전참전용사 기념사업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튀르키예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사업회(Türkiye Kore Gazileri Anma Topluluğu, 이하 본회)라 칭한다. 약칭. ‘기념사업회’라 칭함.
제2조: (목적) 본회는 튀르키예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한국전쟁 참전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한국에 대한 희생과 사랑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알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도우며, 나아가 한국과 튀르키예의 민간 우호증진을 위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튀르키예 이스탄불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타 지역에 지회를, 타 국가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치) 본회는 튀르키예한인회 총연합회의 특별위원회로서 모든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독립적인 위치와 상호 협력적 위치를 가진다.
제5조: (규정) 이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규정은 임원회의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제6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제1항: 참전용사 및 유가족 방문 - 참전용사 및 유가족을 방문하여 관계를 가지며 한국전 참전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제2항: 기념 영상 제작 - 수집된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영상으로 제작한다.
제3함: 홈페이지 제작, 관리 - 각종 자료들을 홈페이지(한글, 튀르키예어)를 통해 관리하여 홍보한다.
제4항: 학술/기념 세미나 개최 - 참전용사나 관련 인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5항: 사진 및 유물 전시 – 학교, 기관들을 중심으로 전시회를 진행한다.
제6항: 참전용사 자녀 장학 사업 - 참전용사 자녀 중 한-터 우호관계를 발전시킬 인재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전달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1항: 만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적극 동조하는 자.
제2항: 만18세 이상의 외국국적 한국인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적극 동조하는 자.
제3항: 만18세 이상의 튀르키예 국적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적극 동조하는 자.
제4항: 만18세 이상의 외국국적 튀르키예인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적극 동조하는 자
제5항: (준회원) 위 조항들에 해당되지 않는 만18세 이상으로 본회의 목적에 적극 동조하는 자.

제8조: (가입) 본회 회원의 가입 및 재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항: 회원은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으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2항: 본회에 가입 후 특별한 사유로 인해 회원 자격을 상실한 회원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재가입을 할 수 있다.

제9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제1항: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반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 회원은 총회 및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3항: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사회에서 정한 기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될 수 있다.

제10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제1항: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2항: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3항: 회원은 총회 및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본회 소유의 온라인/오프라인 상의 모든 시설/자료 등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단, 사용에 대한 본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징계)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자문을 받아 임원회의 결의로 적절한 수위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항: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제2항: 본회의 명예, 위신 및 재산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한 자
제3항: 본회의 정관, 제반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

   
제3장 조 직
제12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된다
 

제1항: 임원회
제2항: 이사회
제3항: 자문위원회
제4항: 감사

제13조: (역할) 본회의 각 조직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제1항: 임원회는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정적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제2항: 이사회는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기구이다.
제3항: 자문위원회는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문을 하는 기구이다.
제4항: 감사는 정기적으로 본회의 사업과 재정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제4장 임원회
제14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단, 필요에 의해 구성이 변동 될 수 있다.
 

제1항: 회장 1인
제2항: 사무총장 1인
제3항: 팀장 O인
제4항: 지회장 및 지부장 O인
제5항: 협동총무 O인

제15조: (임무)

제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임원회 그리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항: 사무총장은 총회와 임원회에서 결정한 제반 업무를 기획하고 진행하며 행정 사무를 주관한다. 사무총장은 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한다.
제3항: 팀장은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문적인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4항: 지회장은 튀르키예 내의 타 지역에서, 지부장은 튀르키예 이외의 타 국가에서, 본회의 목적에 맞는 업무들을 수행한다.
제5항: 협동총무는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하여 본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다.

제1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유고 시는 아래와 같이 그 임기를 정한다.
 

제1항: (회장의 유고) 회장의 유고 시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된 상임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유고 시로부터 1개월 이내로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다.
제2항: (사무총장의 유고) 사무총장의 유고 시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이사회의에서 선출된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유고 시로부터 1개월 이내로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제3항: (임원의 유고) 기타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 시 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하며 그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제17조: (임원의 선임)
 

제1항: 회장,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출되고 선출 즉시 업무를 시작하며 선출 후 2주 이내에 전임자부터 업무 인수를 받는다.
제2항: 회장과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원회를 구성한다.
제3항: 본회의 명예나 위상을 손상시키는 등 임원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 시는 임기 중에라도 회장 및 사무총장은 총회의 의결로, 기타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8조: (임원 선출)
 

제1항: 회장과 사무총장은 2년 이상 본회의 회원인 자로서 선거관리위 원회가 정한 제반 절차에 따라 총회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에 의해 선출된다.
제2항: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에서 다득표자가 선출된다.

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한 이사들 중 3명으로 구성된다. 단, 임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 제반 업무를 관장, 감독하고 당선자를 총회 즉시 회원들에게 공표한다.
제3항: 신구 임원의 인계인수를 관리, 감독한다.

   
제5장 이사회
제20조: (구성)

제1항: 이사회는 상임 이사와 후원 이사로 구성된다.
제2항: 상임 이사는 회장과 사무총장을 포함한 직무별 상임이사들로 구성된다.
제3항: 직무별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된다.
제4항: 후원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비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한다.

제21조: (임기) 회장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상임 이사와 후원 이사의 임기는 선임 후 3년이다.
제22조: (업무) 이사회는 다음 사항들을 결의할 수 있다.
 

제1항: 임원회에서 상정한 예산 및 사업의 승인.
제2항: 본회의 제반 규정의 수정에 대한 승인.
제3항: 본회 회원의 상벌에 관한 결의
제4항: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
제5항: 본회 임원의 해임에 대한 심의 및 결의
제6항: 회장 및 사무총장의 유고 시 대행자 선임에 대한 결의
제7장: 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 결의

   
제6장 자문위원회
제23조: (위촉) 본회는 본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의 결의와 임원회의 동의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4조: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해촉 사유가 없을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해촉)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해촉 할 수 있다.
   
제7장 감 사
제26조: (선임) 감사는 한인회와 이사회에서 각각 1인씩 추천하여 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제27조: (제한) 한인회 임원 및 본회의 임원은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28조: (임무) 감사는 연 1회 본회의 재정과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임기) 감사의 임기는 임원과 동일하다.
   
제8장 총 회
제30조: (총회의 의결)
 

제1항: 정관 및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임원회의 상정 안건
제2항: 회장, 사무총장의 선출 (매 격년 정기총회)
제3항: 예산 및 결산보고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고할 수도 있다.
제4항: 기타 본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토의

제31조: 총회의 소집
 

제1항: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매년 1회)와 임시총회로 나눠지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항: 정기총회는 2주 전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및 SNS롤 통하여 공고하여 소집되며 총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3항: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임원회 또는 이사회의 과반 수 이상이 요청할 시 10일 이전에 공고하여 소집되며 총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9장 자산 및 회계
제3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회일로부터 다음 총회일까지로 한다.
제3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항: 회원의 회비
제2항: 이사 회비 및 후원금
제3항: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제4항: 특별 사업을 위한 후원금
제5항: 기타 수익금

제34조: (회비) 본회의 회원 년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각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제10장 자료의 관리
제35조: (구분) 본회의 자료는 소유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제1항: 본회 소유 자료는 본회의 활동에 의해 구입 또는, 제작된 자료로서 본회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는 자료들이다.
제2항: 공동 소유 자료는 본회가 타 개인 또는 타 기관 등과 공동으로 구입 또는 제작한 자료로서 공동의 소유권을 가지는 자료들이다.
제3항: 위탁 자료는 본회가 타 개인 또는 타 기관 등의 자료를 위탁 받아 관리하는 자료들이다.

제36조: (지정) 본회의 자료에 대한 지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제1항: 본회 소유 자료는 임원회의 결의로 해당 자료를 구입, 제작, 판매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제2항: 공동 소유 자료는 임원회의 결의와 공동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자료를 구입, 제작, 판매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제3항: 위탁 자료는 임원회의 결의와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자료를 구입, 제작, 판매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제11장 부 칙
제37조: (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8조: 본 정관 및 제반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튀르키예한인회 총연합회의 정관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9조: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제정: 2020. 02. 01.
개정: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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