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사업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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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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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본회는 터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사업회(Türkiye Kore Gazileri Anma Topluluğu, 이하 본회)라 칭한다. 약칭. ‘기념사업회’라 칭함. |
제2조: (목적) |
본회는 터키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한국전쟁 참전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한국에 대한 희생과 사랑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알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도우며, 나아가 한국과 터키의 민간 우호증진을 위하는데 목적을 둔다. |
제3조: (소재) |
본회의 사무실은 터키 이스탄불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타 지역에 지회를, 타 국가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4조: (위치) |
본회는 터키한인회 총연합회의 특별위원회로서 모든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독립적인 위치와 상호 협력적 위치를 가진다. |
제5조: (규정) |
이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규정은 임원회의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
제6조: (사업)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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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참전용사 및 유가족 방문 - 참전용사 및 유가족을 방문하여 관계를 가지며 한국전 참전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제2항: 기념 영상 제작 - 수집된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영상으로 제작한다. 제3함: 홈페이지 제작, 관리 - 각종 자료들을 홈페이지(한글, 터키어)를 통해 관리하여 홍보한다. 제4항: 학술/기념 세미나 개최 - 참전용사나 관련 인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5항: 사진 및 유물 전시 – 학교, 기관들을 중심으로 전시회를 진행한다. 제6항: 참전용사 자녀 장학 사업 - 참전용사 자녀 중 한-터 우호관계를 발전시킬 인재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전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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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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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격) |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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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만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적극 동조하는 자. 제2항: 만18세 이상의 외국국적 한국인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적극 동조하는 자. 제3항: 만18세 이상의 터키 국적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적극 동조하는 자. 제4항: 만18세 이상의 외국국적 터키인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적극 동조하는 자 제5항: (준회원) 위 조항들에 해당되지 않는 만18세 이상으로 본회의 목적에 적극 동조하는 자. |
제8조: (가입) |
본회 회원의 가입 및 재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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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회원은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으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2항: 본회에 가입 후 특별한 사유로 인해 회원 자격을 상실한 회원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재가입을 할 수 있다. |
제9조: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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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반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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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회원은 총회 및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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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사회에서 정한 기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될 수 있다. |
제10조: (권리) |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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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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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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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회원은 총회 및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본회 소유의 온라인/오프라인 상의 모든 시설/자료 등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단, 사용에 대한 본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 (징계) |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자문을 받아 임원회의 결의로 적절한 수위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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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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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본회의 명예, 위신 및 재산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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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본회의 정관, 제반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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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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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구성).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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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임원회 제2항: 이사회 제3항: 자문위원회 제4항: 감사 |
제13조: (역할). |
본회의 각 조직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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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임원회는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정적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제2항: 이사회는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기구이다. 제3항: 자문위원회는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문을 하는 기구이다. 제4항: 감사는 정기적으로 본회의 사업과 재정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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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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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구성)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단, 필요에 의해 구성이 변동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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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회장 1인 제2항: 사무총장 1인 제3항: 팀장 O인 제4항: 지회장 및 지부장 O인 제5항: 협동총무 O인 |
제15조: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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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임원회 그리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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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사무총장은 총회와 임원회에서 결정한 제반 업무를 기획하고 진행하며 행정 사무를 주관한다. 사무총장은 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한다. 제3항: 팀장은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문적인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4항: 지회장은 터키 내의 타 지역에서, 지부장은 터키 이외의 타 국가에서, 본회의 목적에 맞는 업무들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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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협동총무는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하여 본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다. |
제1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유고 시는 아래와 같이 그 임기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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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회장의 유고) 회장의 유고 시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된 상임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유고 시로부터 1개월 이내로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다. 제2항: (사무총장의 유고) 사무총장의 유고 시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이사회의에서 선출된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유고 시로부터 1개월 이내로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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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임원의 유고) 기타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 시 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하며 그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
제17조: (임원의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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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회장,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출되고 선출 즉시 업무를 시작하며 선출 후 2주 이내에 전임자부터 업무 인수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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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회장과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원회를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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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본회의 명예나 위상을 손상시키는 등 임원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 시는 임기 중에라도 회장 및 사무총장은 총회의 의결로, 기타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제18조: (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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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회장은 5년 이상, 사무총장은 3년 이상 본회의 회원인 자로서 선거관리위 원회가 정한 제반 절차에 따라 총회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에 의해 선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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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에서 다득표자가 선출된다. |
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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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한 이사들 중 3명으로 구성된다. 단, 임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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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 제반 업무를 관장, 감독하고 당선자를 총회 즉시 회원들에게 공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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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신구 임원의 인계인수를 관리, 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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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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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구성) |
제1항: 이사회는 상임 이사와 후원 이사로 구성된다. 제2항: 상임 이사는 회장과 사무총장을 포함한 직무별 상임이사들로 구성된다. 제3항: 직무별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된다. 제3항: 후원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비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한다. |
제21조: (임기) |
회장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상임 이사와 후원 이사의 임기는 선임 후 3년이다. |
제22조: (업무) |
이사회는 다음 사항들을 결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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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임원회에서 상정한 예산 및 사업의 승인. 제2항: 본회의 제반 규정의 수정에 대한 승인. 제3항: 본회 회원의 상벌에 관한 결의 제4항: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 제5항: 본회 임원의 해임에 대한 심의 및 결의 제6항: 회장 및 사무총장의 유고 시 대행자 선임에 대한 결의 제7장: 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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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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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촉) |
본회는 본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의 결의와 임원회의 동의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24조: (임기) |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해촉 사유가 없을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
제25조: (해촉) |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해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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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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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선임) |
감사는 한인회와 이사회에서 각각 1인씩 추천하여 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
제27조: (제한) |
한인회 임원 및 본회의 임원은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
제28조: (임무) |
감사는 연 1회 본회의 재정과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9조: (임기) |
감사의 임기는 임원과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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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총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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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총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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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정관 및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임원회의 상정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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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회장, 사무총장의 선출 (매 격년 정기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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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예산 및 결산보고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고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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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기타 본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토의 |
제31조: 총회의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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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매년 1회)와 임시총회로 나눠지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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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정기총회는 2주 전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및 SNS롤 통하여 공고하여 소집되며 총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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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임원회 또는 이사회의 과반 수 이상이 요청할 시 10일 이전에 공고하여 소집되며 총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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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자산 및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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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회일로부터 다음 총회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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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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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회원의 회비 제2항: 이사 회비 및 후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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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제4항: 특별 사업을 위한 후원금 제5항: 기타 수익금. |
제34조: (회비) |
본회의 회원 년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각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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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자료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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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구분) 본회의 자료는 소유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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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본회 소유 자료는 본회의 활동에 의해 구입 또는, 제작된 자료로서 본회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는 자료들이다. 제2항: 공동 소유 자료는 본회가 타 개인 또는 타 기관 등과 공동으로 구입 또는 제작한 자료로서 공동의 소유권을 가지는 자료들이다. 제3항: 위탁 자료는 본회가 타 개인 또는 타 기관 등의 자료를 위탁 받아 관리하는 자료들이다. |
제36조: (지정) |
본회의 자료에 대한 지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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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본회 소유 자료는 임원회의 결의로 해당 자료를 구입, 제작, 판매 또는 대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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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공동 소유 자료는 임원회의 결의와 공동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자료를 구입, 제작, 판매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제3항: 위탁 자료는 임원회의 결의와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자료를 구입, 제작, 판매 또는 대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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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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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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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본 정관 및 제반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터키한인회 총연합회의 정관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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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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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0. 0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