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사업회 정관
튀르키예 한국전참전용사 기념사업회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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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
제1조: (명칭) | 본회는 튀르키예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사업회(Türkiye Kore Gazileri Anma Topluluğu, 이하 본회)라 칭한다. 약칭. ‘기념사업회’라 칭함. |
제2조: (목적) | 본회는 튀르키예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한국전쟁 참전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한국에 대한 희생과 사랑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알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도우며, 나아가 한국과 튀르키예의 민간 우호증진을 위하는데 목적을 둔다. |
제3조: (소재) | 본회의 사무실은 튀르키예 이스탄불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타 지역에 지회를, 타 국가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4조: (위치) | 본회는 튀르키예한인회 총연합회의 특별위원회로서 모든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독립적인 위치와 상호 협력적 위치를 가진다. |
제5조: (규정) | 이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규정은 임원회의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
제6조: (사업)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제1항: 참전용사 및 유가족 방문 - 참전용사 및 유가족을 방문하여 관계를 가지며 한국전 참전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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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 |
제7조: (자격) |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만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적극 동조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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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가입) | 본회 회원의 가입 및 재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제1항: 회원은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으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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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제1항: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반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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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권리) |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제1항: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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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징계) |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자문을 받아 임원회의 결의로 적절한 수위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1항: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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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 직 | |
제12조: (구성)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된다 |
제1항: 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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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역할) | 본회의 각 조직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제1항: 임원회는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정적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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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원회 | |
제14조: (구성)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단, 필요에 의해 구성이 변동 될 수 있다. |
제1항: 회장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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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무) |
제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임원회 그리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제1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유고 시는 아래와 같이 그 임기를 정한다. | |
제1항: (회장의 유고) 회장의 유고 시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된 상임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유고 시로부터 1개월 이내로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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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의 선임) | |
제1항: 회장,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출되고 선출 즉시 업무를 시작하며 선출 후 2주 이내에 전임자부터 업무 인수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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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 선출) | |
제1항: 회장과 사무총장은 2년 이상 본회의 회원인 자로서 선거관리위 원회가 정한 제반 절차에 따라 총회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에 의해 선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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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 | |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한 이사들 중 3명으로 구성된다. 단, 임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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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회 | |
제20조: (구성) |
제1항: 이사회는 상임 이사와 후원 이사로 구성된다. |
제21조: (임기) | 회장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상임 이사와 후원 이사의 임기는 선임 후 3년이다. |
제22조: (업무) | 이사회는 다음 사항들을 결의할 수 있다. |
제1항: 임원회에서 상정한 예산 및 사업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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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자문위원회 | |
제23조: (위촉) | 본회는 본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의 결의와 임원회의 동의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24조: (임기) |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해촉 사유가 없을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
제25조: (해촉) |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해촉 할 수 있다. |
제7장 감 사 | |
제26조: (선임) | 감사는 한인회와 이사회에서 각각 1인씩 추천하여 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
제27조: (제한) | 한인회 임원 및 본회의 임원은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
제28조: (임무) | 감사는 연 1회 본회의 재정과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9조: (임기) | 감사의 임기는 임원과 동일하다. |
제8장 총 회 | |
제30조: (총회의 의결) | |
제1항: 정관 및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임원회의 상정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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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총회의 소집 | |
제1항: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매년 1회)와 임시총회로 나눠지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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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자산 및 회계 | |
제3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회일로부터 다음 총회일까지로 한다. | |
제33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1항: 회원의 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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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회비) | 본회의 회원 년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각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
제10장 자료의 관리 | |
제35조: (구분) 본회의 자료는 소유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
제1항: 본회 소유 자료는 본회의 활동에 의해 구입 또는, 제작된 자료로서 본회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는 자료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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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정) | 본회의 자료에 대한 지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제1항: 본회 소유 자료는 임원회의 결의로 해당 자료를 구입, 제작, 판매 또는 대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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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부 칙 | |
제37조: (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 |
제38조: 본 정관 및 제반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튀르키예한인회 총연합회의 정관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 |
제39조: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 |
제정: 2020. 02. 01. |